OO유통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식품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의 제품의 제조 등(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위탁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제품의 제조 및 그에 따른 가공, 포장, 보관, 운송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원재료 등의 공급】
1. “갑”은 제1조의 위탁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원재료 및 포장재료를 “을” 에게 공급한다.
2. “을”은 공급받은 원재료로서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3. 원재료의 비용, 포장재료, 잉여공급분의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업무지시】
1. “갑”은월 일까지 “을”에 대해 다음 달 제조 제품의 수량, 제품의 포장량, 포장모양, 보관량을 지시하고 그에 필요한 포장재료를 공급한다.
2. 제품의 출하, 운송방법, 운송처에 대해서 “갑”은 그때마다 “을”에 대해 서면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기술지도】
1. “갑”은 전문기술원을 파견하고, “을”에 대해서 제품의 제조, 가공, 포장, 운송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으로 한다.
2. 전문기술원의 지도에 대하여 “을”은 충실하게 따라야만 한다.
제5조【자료제출의무】
1. “을”은 미리 “갑”의 지시보고서를 매월 일에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2.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을”은 즉시 그 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위탁료】
위탁료는 제품 1개당 금 원으로 하고, 매월 일에 마감한 “을”의 청구서에 의거 다음 달 일까지 “갑”은 “을”에 대해 (현금,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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