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이자․지연배상금】
1.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율은 연 %로 하고 귀 행이 정하는 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이 거래에 관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감액․정지․해지】
1. 금융사정의 변동, 채권보전 상 필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 행은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제2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대출을 일시 정지하거나 이 약정을 해지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2. 제1항에 의한 감액․해지 또는 거래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액 초과금액․해지 또는 거래기간
만료가 된 때의 대출원리금을 곧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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