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 때
④ 당첨자, 계약자, 최초입주자 명의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단, 상속은 제외)
⑤ 갑이 을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가능일 이후 6월(단, 수도권은 2년)까지 전매(매매, 증여, 임대 및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본 조항은 국민주택에만 해당)
⑥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까지 전매(매매, 증여, 임대 및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본 조항은 민영주택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