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년월 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를 실제측량해 보니 계약면적에 평 부족한 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계약은 평당 금 원으로 하고 이에 총면적 평을 곱하여 총매매금액을
원으로 산출했고 또한 계약시 실평수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 계약은 수량을 지시하여 매매한 것이고 본인은 계약당시 그 부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족한 토지에 대한 대금 원의 감액을 청구하오니 본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중
원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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