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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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류의 표준화 · 정보화와 복합운송주선업 ·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류체계를 합리화하고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화물유통의 촉진과 물류비의 절감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5.12.29 법511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2000.1.28]

1. 물류사업 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 · 보관 ·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물류 라 함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 보관 · 하역 · 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 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1의2. 물류체계 라 함은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물류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시행일 2000.7.29]]

2. 물류사업자 라 함은 물류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물류사업 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 · 보관 ·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3. 물류표준화 라 함은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 · 형상 · 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 · 형상 · 치수 · 구조 및 방법

4. 포장 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 · 보관 또는 하역시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기등으로 화물의 외부를 싸는 것을 말한다.

5. 물류시설 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 · 보관 또는 하역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 · 항만 · 철도 · 공항 · 화물터미널 및 창고등을 말한다.

6. 복합운송주선업 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 항공기 ·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화물터미널 이라 함은 화물의 집화 · 하역 · 분류 · 포장 · 보관 또는 통관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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