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의 실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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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의 실천체계
의료사회사업의 실천체계

Ⅰ. 병원에서 사회사업
1. 의료사회사업의 법적 근거
1) 법적근거 : 1973년 9월 20일 개정의료시행령 제24조 2항 5호부터 1992년 1월 16일「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 ②의 6」에서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종사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이상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제한점
① 자격규정이 모호하다.(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서의 사회복지사 규정이 모호하다)
② 최소한 2차 진료기관까지 편성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③ 종합병원 아니고도 국립대 병원이나 비영리 병원에도 확대․운영되어야 한다.
(2) 개선책
①공공부문의 병원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실행하여 환자들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② 국립병원이 사회계몽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지도하고 사회사업부서를 두도록 권장하며 무자격자나 형식적으로만 부서나 인사를 두는 것을 감독․규제해야 한다.

2)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진료수가 :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의료보험에서는 보험진료수가의 정신의료학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① 정신보건 사회사업가가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② 정 신과의 전문의의 지도 하에 서비스를 실시하고 청구할 수 있는 보험수가(자기요법, 일반집단치료, 정신치료극, 가족치료 등), ③ 정신요법료를 선정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낮병동”에서 6시간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하는 경우(입원환자와 동일하게 보험수가 적용)

2. 병원체계에서 사회사업부서
1) 사회사업부서의 행정원리와 기준
(1) 행정원리
① 환자의 사회적 기능을 적절히 촉진시킨다.
②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질병, 장애 또는 입원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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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