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에 대해서 : 사회적 위기와 사회적 요구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ecurity Act)이 제정된 때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의 해석체계가 정립되지 못하여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확충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은 경제․사회적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된 1935년의 사회보장법은 대공황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유럽 복지국가의 전형이 된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도 2차대전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었다.
오늘날의 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존보장의 이념에 기초하는 생활보장제도이다. 이 생활보장제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것으로서 각각 개별적으로 발전된 각종 제도의 통합인 것이다. 사회보장이념은 Webb 부부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에 기초하고 Beveridge 보고서에 의하여 정착되어진 것이었다.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베버리지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생, 사망, 결혼 등과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말하고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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