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호주제도 폐지론에서는 양성평등위반의 관점에서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시각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였다. 호주제도의 헌법질서에서의 위치지움을 살펴보고서, 그 위헌성의 근거를 양성평등은 물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과 인간의 존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가.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가의 창출
일본 메이지유신을 통하여 정착된 천황제는 고대와 근대의 결합과 모순15)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당시 성립된 대일본제국헌법(1889.2. 공포)은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받지 않는다(3조)는 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천황을 헌법초월적인, 고대의 전제군주제적 지위에 두는 것이다.16)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 천황제 파시즘 이데올로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으로 가족주의적 경향과 농본주의적 사상을 들었다.17) 일본의 국가구조의 근본적인 특질이 언제나 가족의 연장체로서, 즉 구체적으로는 가장으로서의, 국민의 총 본가로서의 황실과 그 적자에 의해 구성된 가족국가로 표상된다는 것이며, 고대의 혈족사회의 구성을 그대로 보존․유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충효일치의 사상은 메이지 이후의 절대국가의 공권적 이데올로기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국가 사상은 국민의 정신적 지배를 위한 원리로써 발포된 교육칙어(1890.10.)의 내용으로서, 천황에의 충과 부모에의 효를 도덕의 근간으로 하여 유교윤리의 덕목을 열거한 것이며, 충의 대상인 국가의 천황제에 대응하여 효의 대상인 봉건적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법률로 고정될 필요가 있었다.18) 따라서 이 당시에 일본천황제는 민법제정(1898년)을 통하여 봉건시대 무사계급의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엄격한 가부장제 가족제도19)를 천황제파시즘 이데올로기의 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출'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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