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의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주)와 제휴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평가정보(주)는 우리나라 국민의 실명 DateBase를 보유한 공인기관이며, 여러 사이트들에서도 실명확인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제는 모두 실시간 실명조회후 생성된 회원으로 운영되며, 차후 '인터넷 실명조회(가칭)' 서비스를 신설할 예정입니다.“(제국의 입장 中)
2002년 9월 1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를 이용해 만든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수십종의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미성년자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해 불법으로 휴대폰을 청약하는 등의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보도가 나가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대부분의 웹서비스 업체들이 일제히 약관을 개정하기 시작했다. 허위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의없이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불량 사용자'로 등록되어 일정기간 재가입을 불허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또, 아직 개정되지도 않은 조항을 근거로 허위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할 경우, 처벌을 받게된다는 문구를 붉은 글씨로 공지한 사이트가 생겨나는가 하면 비실명회원의 등록을 막기위해 가입신청란에서 미리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조합을 검색하는사이트들이 늘고있다.
특정 사이트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책의 흐름이 점차 실명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 비근한 예가 최근에 유행하는 '개인정보 수정 이벤트'이다. 애칭으로 성명을 대신하는 등 허위 기입된 개인정보를 수정하는 회원에게 경품 응모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주민등록법의 개정과 인터넷 실명화를 염두에 둔 전략적 행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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