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
1) 공공부조의 개념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공공부조의 유형화
공공부조의 행정적 책임과 재정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중앙형 공공부조
◎ 대표적 국가-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영연방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초기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발전시켜 온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대표적인 예- 영국의 Income Support 제도, 공공부조의 원형은 1948년 국민부조법
(2) 지방부담형 공공부조
공공부조 시행의 행정적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고 재정적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유형이다.
◎ 대표적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덴마크와 핀란드
◎ 대표적인 제도- 미국의 AFDC제도
(3) 지방형 공공부조
행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을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유형이다.
◎ 대표적인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 독일 공공부조(Soziahilfe)- 생계부조와 특별부조로 나누어진다.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1) 최저 생활보장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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