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1) 공공부조의 목적
- 최저생활 보장, 자활을 조성
⑴ 최저생활보장의 목적
- 최저생활이란 인간다운 생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⑵ 자활조성(자립조장)의 목적
- 자활조성을 한다는 것은 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원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인격적 의미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⑴ 생존권보장의 원리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보호법 1조 , 생활보호제도
⑵ 평등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제도에 의하여 주어지는 보호의 평등은 개인이나 세대에 대하여 일률적이고 기계적이고 평등적 정의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각각의 최저한의 생활보장상 의미 있는 생활조건의 차이를 인식하며, 이를 고려한 보호의 결과로서 보장되는 최저생활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⑶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국민 각자는 소득의 고저, 직업의 차이, 가족의 대소 등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국민은 최저한도의 생활의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리
․아사히소송 - 생활보호기준의 문제로 발생, 프로그램 규정설과 구체적 권리설의 대립, 20세기 사회복지법의 후퇴를 드러낸 판결
⑷ 보충성의 원리 = 개인책임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 요건으로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이 법의 제도를 통해 보호하자는 원리이다.
① 자산의 활용 - 자산의 기준이 명백하지 않다.
② 근로능력의 활용 - 취업하여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획득하는 것, 개인적․가정적 사정의 고려가 필요
③ 친족부양 우선의 원칙 - 민사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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