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irmative Action : 지역할당제
Ⅰ. 교육에서의 평등
교육평등에 관한 문제는 선천적 조건이나 인위적인 사회적 제도로 인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평등의 이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평등하며 어떠한 이유와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근대 시민사회의 이념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적성, 필요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을 통하여 국민으로서의 의무 실현과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이후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평등정책을 실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계적인 교육기회의 균등만으로 과연 교육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평등, 더 나가서는 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등까지도 이루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교육 평등론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은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일련의 법률 및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 1960년대 이전 교육에서의 평등의 개념
‘기회’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 남녀, 종교, 인종, 빈부 및 거주지역의 파이에 관계없이- 학교교육의 기회를 접하는 데 있어 동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
= 기회 균등(equality of opportunity)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
2. 1945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기회균등
① 의무교육제의 실시
② 의무교육의 무상화
③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과서와 동일한 교육과정의 적용
④ ‘평준화’ 정책의 실시
⑤ 과외수업의 불법화
⑥ 우열반 편성 금지
3. 1960년대 이후 평등에 관한 개념에 관한 논쟁
① 이전의 사회에 대한 비판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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