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 12.30 : 아동복리법 제정
1981. 4.13 :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 제정
1991. 1.14 : 영유야 보육법의 제정으로 탁아부분 아동복지법에서 분리
2000. 1.12 :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2)아동복지법의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1960년대 초의 아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의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사회 복지 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3)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동법 제3조 제1항),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제2항). 그리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제3항). 제1항은 무차별 평등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항은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그리고 제3항에서는 아동 중심적 활동이념을 밝히고 있다.
2) 책임주체: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서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국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4)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아동복지상에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사유에 따라 최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