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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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정의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 文化財 (cultural properties)
①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사물․사상(事象)에서 문화적 가치가 두드러진 것.
②특히, 문화재 보호법이 정하는 유형 문화재․무형 문화재․민속 문화재․기념물․전통적 건조물 따위.
③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所産).

1995년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蹟)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기념물은 조개더미 ․고분 ․성지 ․궁지 ․요지(窯址)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觀賞上)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 ․식물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및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구가옥(舊家屋) 등으로서 민족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문화재는 종류와 가치에 따라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보호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문화재는 조사와 발굴뿐만 아니라 복원과 복구, 올바른 관리와 보호, 그리고 전시 등을 통한 홍보와 국민교육 등이 필요하다.

◎문화재의 종류

․국보 國寶 (national treasure)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인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 중에 제작연대가 오래 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 유례가 드물고 우수하며 특이하거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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