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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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정책

Ⅰ. 핀란드 청소년의 일반적 개요

1. 인구사회
핀란드 법은 나이에 따라 청소년을 정의하는데, 어린이 복지 법(683/83) 3항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21세 이하의 사람이며, 어린이는 18세 미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고용 법(998/93)과 청소년 보호법은 18세 미만의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며, 청소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제도에 의해서 제공되는 임시직 관련 법령 4항에 따르면(1341/88), 청소년 구직자란,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고용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고용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졸업 후, 정규직을 발견하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핀란드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은 전체인구 약 510만명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넓은 국토와 적은 인구로 인하여 연간 출생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1.8% 정도의 다산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30%정도의 어린 아이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핀란드는 법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즉, 핀란드의 아동관련 법령은 부모의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기 목적으로 제정되어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아동은 자신의 고유가치를 가지며 부모의 재산이나 힘에 복종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대부분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정부에 의한 탁아 기능과 방과후 아동 프로그램 등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성장한 아동이 18세가 되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독자적으로 계약하고 재산을 처리하고 결혼할 수 있고,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는 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갖게 된다.

2. 청소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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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