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輸出契約締結
수출을 하기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출하고자하는 대상물품을 확정한 후 목표시장을 선정, 시장조사를 철저히하여 적절한 거래처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된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회를 끝내고 거래대상의 확신이 서게 되면 거래제의를 하고 매수인이 될 수입업자에게 청약, 승낙의 과정을 통해 정식수출계약서를 상호 교부함으로써 수출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된다.
수출시에도 수출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 수출업자 등록처 : 한국무역협회
2. 信用狀의 수령
수출계약에 따라 수입자로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수출장이 내도하면 수출지의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접수한다.
※ 관계부처 : 외국환 은행
3. 수출추천 및 수출승인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수출승인(E/L)을 받아야 한다.
만일 수출대상품목이 수출제한승인품목이나 특별법의 규제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수출관련조합이나 기관에서 수출추천을 받아야하고 또 대금결재방법이 외국환관리법상 별도 허가를 요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출승인기관
남북한교역(제한승인품목) - 통일원장관
연계무역(제한승인품목) - 상공자원부장관
추천기관수출 - 수출추천기관의장
그 이외의 수입 - 외국환 은행장
2) 수출승인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수출승인신청서
② 신용장
③ 수출대행계약서 (대행시)
④ 수출입공고 등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⑤ 수출물품 디자인 인정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