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인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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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인사위원회규정)
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한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대표이사

2. 위원: 본사에 상근하는 이사로서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3. 간사: 본사 인사차장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제3조【기밀유지】

위원회는 엄정중립과 공명 정대하게 회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운영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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