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매출장려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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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매출장려금지급규정)
매출장려금지급규정
제1장총칙(제1조∼제9조)
제1조【목적】
매출 증진을 기하고자 사원에게 이 규정에 따라 매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입사 후 1월 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규정의 변경】
① 이는 특별한 경제정세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아니한다. 만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원들에게 고지한다.
② 특별한 판매계획 등으로 인하여 용이하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액을 임시로 증액한다.
제4조【지급일】
장려금의 지급은 매월 ○일로 한다.
제5조【매출기준월액】
①이 장려금은 각월의 매출실적이 따로 정하는 매출기준월액을 초과한 때, 판매부서 전원에게 지급한다.
② 전항에서 매출기준월액이란, 전년 당월의 매출실적과 당년 전월의 매출실적과의 평균월액의 ○○%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매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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