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기능의 구분
1) 지역사회복지활동의 범위
지역사회의 성격이 다양하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복잡한 것처럼 지역사회복지활동의 범위도 대단히 넓고 복잡하다. 1940년 개최되었던 미국의 사회복지회의에 제출한 「지역사회조직의 범위」라는 보고서에서 커츠(Kurtz)는 지역사회조직의 ‘발전단계’(benchmarks)로서 다음의 여덟 단계를 지적했다.
제1단계
어떤 상황에서 일반인(layman)들은 전문가(professionals)의 도움 없이 지역사회조직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다.
제2단계
모든 사회복지기관은 그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지역사회조직활동을 실천하게 된다.
제3단계
지역사회조직의 과정은 지역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와 지역공동모금단체와 같은 전문기관에 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된다.
제4단계
지역사회조직과정은 지역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와 지역공동모금단체와 같은 전문기관에 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된다.
제5단계
역사회조직은 일정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간에 수평적으로 전개될 뿐 아니라 어느 지방의 기관과 이를 회원단체로 삼고 있는 도 혹은 전국적 수준의 기관간에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전개된다.
제6단계
지역사회조직의 과정에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비전문가의 ‘발언권’이 약하게 된다.
제7단계
지역사회조직의 과정은 도 단위에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 의해서 수평적․수직적으로 활용된다.
제8단계
마침내 지역사회조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또 공동으로 전개된다.
결론적으로 커츠는 “지역사회조직의 과정은 모든 관할 지역사회의 차원(jurisdictional levels)에서 사회복지기관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혹은 연합해서 활용하며, 그들간에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 주목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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