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하는 생존권의 특색은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이며, 둘째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단 개인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요 보호대상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을 전재로 한다. 셋째 생존권은 소득의 보장, 의료의 보장뿐만 아니라 퍼스널 서비스를 통한 사회복귀 서비스 보장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생존권에는 1) 시민법적 생존권 2) 노동법적 생존권 3) 사회보장 법적 생존권 4) 사회복지 법적 생존권이 있는데
1) 시민법적 생존권 : 생존권은 자본주의 모순으로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의 생존의 위험에 직면하여 투쟁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정치적 기반은 시민사회였고 시민사회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을 위한 소유권과 계약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 시민법이 형성되어있다.
2) 노동법적 생존권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서 노동법적 생존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시민법의 3대원칙이 수정되었다.
3) 사회보장법적 생존권 : 노동자가 생활인으로서 각종 생활사고가 근로자의 생활에 위협을 가하자 근로자가 자력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자 사회보장제도를 요구하게 되고 사회보장제도는 실업, 질병, 출산, 산재, 노령자 보호 등으로 나타나고 노동법적 영역에서 벗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