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아래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과 질병 등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보상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에 재해보상제도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행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 취지는 상실될 수가 있으므로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직접보상제를 지양하고 이를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여 사회보험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제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데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토록 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직접 관장하여 실시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