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의정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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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정채성
사회복지기관의 정체성에 관하여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시․군․구가 인구 10만 단위로 1개 또는 2개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 10여 개가 되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구가 있고, 지방 군에는 이것이 전무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설립은 초기에는 기업자치 단가 설립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국고ː지방비ː자부담을 20.6ː61.3ː14.7%로 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관은 정부의 지원비가 전채 예산의 40%애 불과하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사회복지관의 경우 평가 결과를 재위탁의 주요한 심사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장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였거나 기부 또는 운영을 위탁받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운영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이 점차 종교단체와 학교법인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법인이 영세하여 시설 운영에 있어 사회적 편견이 대단히 심할뿐더러 상대적으로 종교단체나 학교법인의 공신력이 높아서 지방정부는 이들에게 위탁 운영을 선호한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즉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면 사회복지법인을 별도로 만들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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