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의 연혁 및 의의
1. 연혁
․1994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렬
․1995년 정기국회에서 재론 - 통과 ->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 폐지
법률 제5134호의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2.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사회보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던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 노력으로 제정된 법으로, 5․16군사쿠데타로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 군사정권은 국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경제개발에 치중하고 있어서 사회보장에 대한 표현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했다. 그 후로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제3조 2항과 3항을 보면, 특히 제3항은 사회보장의 경제적 종속성을 선언한 것이며, 제2항은 개인의 노동의욕을 강조한 것으로서 개인의 생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존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사회보장은 단지 보조적인 위치에 있다는, 결국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무의미하게 만든 규정임을 볼 수 있다.)
3. 사회보장기본법의 필요성
하나의 프로그램이며 제도인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이념만을 토대로 하여 개별적인 실정법을 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헌법과 개별법을 연결시켜 주는 기본법을 필요로 한다
4. 사회보장기본법의 역할
헌법의 추상적 규범을 구체화하면서 개별 법률들을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법률
헌법 제34조 제 1항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선언한 국가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개별 사회복지법들의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