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배경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 법의 발전과정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사회변화, 노인의 욕구의 양적 증가와 다양화, 질적 수준의 제고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증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수렴하여 1989년 12월 30일(제1차개정)에 법률 전문개정을 하게 되었다.
*동법 제2차 개정은 1993년 12월 27일 개정되었는데 이는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실시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제3차개정은 1997년 8월 22일 노인의 날, 경로의 달, 경로연금지급, 노인지역봉사 및 노인취업알선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치매노인에 대한 노인연구 등에 대한 법률 개정하였다.
*제4차 개정은 1999년 2월 8일에 이루어졌는데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 운영이 자율성을 높이고 경로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3. 총칙
1) 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