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내용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가입자인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 제도로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양대지주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고 또한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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