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생배경과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 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기초생활보장의 기반위에서 취업 또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근로기회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수급자가구의 생애 전반에 대한 장기적 전망 하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생계급여와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근로의욕의 저하와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과거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의‘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등의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하고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단순생계지원이 이런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의 필요성이 근거하여 입법화 되었다. 또한 이 법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적 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보다는 기초생활의 향유 가능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포괄적인 급여제공을 지향하고 있었다. 한편 기초보장이 근로능력자의 공공부조 급여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의욕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관련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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