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생계보호에 그치지 않고 자활과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산적 복지의 핵심 정책이다. 시행 이후 수급자나 공급담당자(전담공무원) 모두가 제도 시행의 성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과 개선방향의 과제들을 항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수급대상자 선정 및 급여
1)개선이 필요한 점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은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날에 비해 월등한 수준의 질적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생계비, 주거비 지원수준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에 개선이 필요하다.
(1) 추가로 보호해야 할 대상자 층과 가구 유형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급 탈락가구의 소득 조사 결과 많은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상태를 보이고 있어 재조사와 더불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겠다.
(2) 수급자 선정기준 중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양의무자 판별기준을 강화하자라는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이들은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며, 전담공무원의 견해도 부양의무자 조사의 부정확성을 인정하고 있다.
(3)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소득 및 재산기준의 획일화로 인한 거주지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해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4) 자영자,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부정수급자가 일부 존재하고 있으며, 현행 처벌과 벌금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