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1. 건강보험법의 개념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국가나 사회가 사회보험 방식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을 말한다.1)1) 국민건강보험법(1999년 제정) 제1조 참고
건강보험은 단순히 진료비 보장․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상병의 예방․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재활․예방 및 건강진단 등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에서의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2)2)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에 비해 더욱 사회국가적 보험체계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사회국가적 의료체계에 관해선, 「의료체계와 법」 . 이상돈 . p.60 아래 참고
2. 건강보험법의 법적 지위와 목적
1) 법적 지위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 권리를 실현하고 구체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3)3) 헌법 제34조에 대한 해석론은, 「헌법학원론」 . 권영성 . p.564 아래 참고
제36조 제3항에서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즉 “보건권”을 규정하고 있다.4)4) 보건권에 관해서는, 「헌법학원론」 . 권영성 . p.612 아래 참고
이 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상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무 및 보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시행법률의 위치에 있다고 본다.5)5) 따라서 건강보험법은 헌법 제34조와 제36조를 구체화하는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라 할 수 있다.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개념에 관해선, 헝영, 헌법이론과 헌법 9중), 박영사 . 1992)이하 ‘헌법이론과 헌법’으로 인용한다.) p.136 아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