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전면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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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전면폐지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I. 서론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우리 사회를 온통 지배해온 ‘빨갱이 콤플렉스’ 때문에 근래까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에 대한 접근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국보법은 “다모클레스의 검”(a sword of Damocles)처럼 항시 우리 국민의 머리를 향하여 매달려 있었고, 국보법에 대한 비판 자체가 ‘위험’하고 ‘불온’한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 과거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지향은 반공의 틀 내에 갇혀 불구가 되고 말았다. 권위주의 체제가 종료하고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현 시기, 우리 내부에 온존하고 있는 냉전과 독재의 잔재의 일소는 시대적 과제이며, 특히 국보법의 폐지는 이 과제의 중핵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국보법의 문제점은 과거와 달리 진보운동 진영에서만이 아니라 대통령, 집권당의 대표, 국무총리의 공식발언을 통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 통일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 중 96.5%가 국가보안법을 개폐해야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북한은 공존 및 협력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9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 소장파 국회의원들은 국보법 폐지를 결의한 바도 있다. 이렇듯 일부 수구냉전세력을 제외하고는 국보법은 법 자체를 그대로 놔둔 채 해석을 엄밀히 하고 적용을 제한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국보법의 개폐를 지지하는 입장 내에서도 개정이냐 완전폐지냐, 폐지라 하더라도 대체입법이냐 형법으로의 흡수냐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이가 드러나고 있음도 사실이다.

II. 냉전과 독재를 위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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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