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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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를(을) `갑'으로 하고, 00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입니다.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를(을) `갑'으로 하고, 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재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다음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다음‐

시구동 번지 대지 평

제4조 병은 현재 상기 토지에는 하등의 제한물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저당권 설정기간중 상기 토지를 갑의 승낙 없이는 양도, 임대 기타 일체의 수익, 처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저당권 설정기간중 갑에게 상기 토지에 대하여 임료 월금 원의 약정으로 임차권을 설정하고 임차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승낙하였다. 단, 갑이 상기 토지의 인도를 받은 후에만 위 임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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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원리금전액,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