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함께 통신기술 부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정보기술과 뉴미디어 매체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고, 통신 기술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으며, 정보기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진출분야 및 활용분야
각 기업체의 전산실, 전송실, 통계실,등 전문분야뿐만 아니라,관공서, 국영기업, 방송국, 언론사, 금융기관, 백화점, 의료기관, 호텔, 한국통신, 기업체등에 근무하며 30분~1시간 간격으로 근무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2인1조가 되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 취미 생활과 여가를 즐기기에 용이하며 또한 전문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점도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수검 자격
제한없음
시험 면제 사항
산업기사 및 기능사 검정의 전부 또는 실기시험 면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졸업(수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 면제
◈실업계고등학교
◈1년 이상의 작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정보처리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