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능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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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시험방법


Ⅲ. 악 취 편
제1장 총 칙

1. 이 시험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물질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악취편) (이하 공정시험방법이라 한다)인 직접관능법, 공기희석관능법, 기기분석법 및 배출물질유량 산정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악취의 측정은 직접관능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료사용 및 제조공정을 고려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 7] 제3호 중 기기분석법란의 암모니아등 8가지 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공업단지 등 측정대상 공장주변에 여러공장이 밀집된 지역내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구등에서도 채취할 수 있는 공기희석관능법을 병행할 수 있다.

3. 직접관능법 및 기기분석법에 의한 악취측정은 부지경계선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한 악취측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사업장 안에 높이 5m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혼재할 경우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안에 높이 5m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만 채취한다.
다. 위의 가, 나, 이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이 공정시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대기편에 따른다.
제2장 관능시험방법

제1항 직접관능법

1. 측정원리
이 시험방법은 악취가 발생하는 현장(공장)의 부지경계선상이나 피해지점에서 취기강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선정하여 건강한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여 악취의 취기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2. 시험방법
악취조사 판정자는 조사대상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후각이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 5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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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