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와 일반특혜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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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와 일반특혜관세제도

가.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요
1.일반특혜관세(GSP)의 의의
(1)일반특혜관세의 개념
일반특혜관세제도는 UNCTAD가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및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공산품의 완제품,반
제품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운용 또는 저율의 관
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라고도 불리워
지고 있고 일반적 비상호주의적인 무차별적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특정지역간의 특혜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특
혜가 현실적으로 수개국가에 국한된데 비하여 일반특혜제도는 범세계적이
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이란 지역통합,자유무역주의 및 관세동맹에서 나
타나는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역내국가간의 상호주의를 배제하
는 일방통행적인 특혜공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GATT회원국으로
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내의 상호주의를 배제함을 의미한다.
(2)일반특혜관세의 법적지위
1975년 11월 28일 GATT총회가 GATT 제1조의 최혜국 대우원칙이나 무차별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 대한 GSP공여를 합법적인 무역규범으로 규정
하고 있는 MTN Framework협약을 GATT 4부에 도입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1980년부터 GSP는 GATT waiver취득여부에 관계없이 합법적
무역규범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2.일반특혜관세제도의 실시經緯
(1)Prebisch의 특혜공여제도
.Prebisch(UN사무국장):[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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