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194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카쉬에서 개최된 UR각료회의에서 전세계 12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현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WTO를 신설하도록 합의하였다.
일반적으로 GATT가 국제무역기구로 오해되고 있으나 그 명칭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서 동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그 운영을 국제기구처럼 해 온 것에 불과하다.
WTO체제는 GATT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서비스, 지적 재산권등 새로운 교역체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리법, 제도, 관행등의 명료성을 제고하므로써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WTO체제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기반이 될 것이다.
WTO는 WTO협정에 의하여 설립하였으며 이 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기능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여기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WTO가 국제법상 권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WTO협정 당사국들은,
1)무역 및 경제활동의 상호관계가 WTO회원국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의 달성과 함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2)지속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되, 회원국들의 상이한 경제력에 상응하는 환경보존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하면서.
3)상호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함을 목표로.
4)GATT는 물론 과거의 무역자유화 노력 및 UR협상의 결과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되고 보다 자생력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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