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제품】
① 갑은 을에게 아래 각호의 물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1. 건축, 수도, 가스 기타 배관용 동관
2.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전항의 경우 정부방침, 원료수급 및 생산공정상의 차질,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제품공급이 원활치 못할 때에는 제품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 2 조 【판매가격】
갑과 을 간에 거래되는 모든 제품의 공급가격은 출고시 단가를 적용한다.
제 3 조 【제품의 인도】
갑은 제품을 갑의 공장 또는 지정하는 장소의 상차도로 을에게 인도한다.
제 4 조 【제품의 반품】
을은 갑으로부터 일단 매입한 제품을 반품할 수 없다. 다만, 을이 매입한 제품이 하자제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판매책임】
을은 갑의 제품을 매수하여 을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요자에게 판매할 책임을 진다.
제 6 조 【판매 및 기술지도】
을의 요구가 있거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합의하에 갑은 을에게 판매 및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 7 조 【품질의 유지】
을은 제품의 품질과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이 훼손된 제품은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시공보증서의 발급】
갑은 을이 직접 시공하거나 타 시공업자에게 시공하게 한 배관시설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을 명의의 시공보증서를 발급케 할 수 있다.
제 9 조 【대금지불 방법】
① 당사자간의 거래는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담보액 범위 내에서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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