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지 교 환 계 약 서
═══════════════
당사자 중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
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평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을의 토지’라 함.)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조
제 11조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를 교환한다.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갑·을 양자간에 있어서 금전 기타의 수수는 하지 아니한다.
갑과 을은 각기 갑물건과 을물건에 관해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권리 및 공과금과 기타의 부과금 미납에 기인하는 일체의 부담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마칠 때까지 제거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전항의 하자 및 부담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동일하다.
교환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19 년 월 일까지 당사자가 관할 등기소에 출두하여 실행한다.
갑·을은 본 계약서 외에 토지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에 기타 필요한 서류와 같이 각각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갑·을 각자는 그가 취득하는 물건에 관하여 제 3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