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 금일천만(₩10,000,000) 원정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아래표시의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제공)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 1 조 (담보의 제공)
(을)은 (갑)에 대하여 기왕, 현재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상거래 또는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채무(주채무, 보증채무, 이자,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채무와 구상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포함)와 (을)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상 또는 수표상채무의 이행을 담보하여 위하여 상기 기재된 표시의 유가증권(이하“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을 배서, 명의 개서 기타 당해 유가증권의 담보제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인도한다.
제 2 조(담보의 보충)
가. 이 계약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담보 목적물이 제 3자로부터의 권리 주장 에 의하여 (갑)이 그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거나, 또는 가격의 하 락 등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담보 가치에 부족이 생긴 경우 또는 (을)의 (갑)에 대한 미청산 채무가 증가하므로 인하여 결국 이미 제공된 담보에 부족 이 생긴 경우에는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추가 담보 또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들을 총칭하여 “담보 보충”이라 칭한다)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을)이 제1항에 의한 (갑)의 담보 보충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이 (을)과 거래를 중지하거나 또는 거래 한도액을 축소시킬지라 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