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은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특약점 관계를 설정하고 갑이 공급하는 물품을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거래 물품명】
“갑”이 취급하는 목재류 등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
제2조 【판매가격】
1. “갑”이 “을”에게 공급할 계약물품의 가격은 “갑”이 일주일 전에 제시한 가격으로 하고 예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가격으로 “을”에게 공급한다.
2. “갑”의 “을”에 대한 공급가격은 “갑”의 하치장에서의 상차도 기준이다.
제3조 【주 문】
1. “을”은 계약물품을 “갑”이 정한 요령과 절차에 따라 수령예정일로부터 3일 전에 서면으로 주문하여야 한다. 단, “갑”이 저장하고 있지 못한 상품을 “을”이 주문할 때에는 생산소요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 전에 주문하여야 한다.
2. 주문서에는 물품명, 규격, 수량, 인도시기, 기타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갑”은 주문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치 아니한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4. 주문서 발송 후 주문을 취소할 때에는 “갑”이 주문물품제작을 위하여 투입한 제반비용 중 회복할 수 없는 비용은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물품의 공급】
1. “갑”의 “을”에 대한 물품의 공급은 “갑”의 창고(인천직할시 소재)에서 상차도로 하며 상차와 동시에 “을”은 물품인수증을 “갑”에게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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