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 :
위 탁 자 :
주 소 :
수 탁 자 :
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은 에게「 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은 이를 수탁한다.
제2조 이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수량․가격을 지시한다.
제3조 은 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이 위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 은 매입한 후 곧 의 영업소에 매입물품을 수 송한다.
제4조 이 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경우 은 그 대금을 입체한다.
은 아래 대금을 로부터 위 물품의 매입보고를 받은 즉시 에게 송부한다.
제5조 이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그 일시․수량․가격을 지체없이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은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함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의 부담으로 한다.
매입물품의 조치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하며 은 이 입체 한 비용을 수수료의 지급과 동시에 에게 지급한다.
제7조 은 각 매입시마다 수수료로서 매입가역의 분의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이 의 지시한 일시에 그 매입물품을 지정한 장소로 수송하지 아니한 경우 1일 1물품에 대하여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상기의 지연손 해금은 이 위 구입물품의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은 이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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