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화권 계약서

1. 상품화권_계약서.hwp
2. 상품화권_계약서.doc
3. 상품화권_계약서.pdf
상품화권 계약서
상품화권 계약서

계약서

○○○을 “갑”이라 칭하고 ●●●를 “을”이라 칭하여 “갑”의 저작물인 “☆☆☆”을 원작으로 한 TV만화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저작물인 “☆☆☆”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권리범위)
가. “을”은“☆☆☆” 저작물(제명 또는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의 형상 및 명칭 : 이하 저작물이라 칭한다.)의 저작권자인 “갑”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물 및 상품을 제조 판매 할수 있다.
나. 저작물의 구분 :○○○의“☆☆☆”
다. 멀티미디어, 캐릭터팬시, 음반, 컬러화보집등.
단 만화 단행본, 잡지연재, 온라인연재 및본 계약일 이전에 개발된 부분(상품포함)은 제외한다.

제 3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일(5년)까지로 한하며 적어도 본 계약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을”은 “갑”에게 재계약 의사를 문의하여야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재계약을 할수 있다.

제 4조 (보상)
가. “을”은이 계약에 허용된 권리의 대가로 1차 영상물(TV Animation 80분물)의 원작료 로 “갑”에게 일금 원을 계약시 현금 지불하고 2차 상품화시 출고가를 기준으로 %의 로얄티를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재고 상품중에서 계약 만료일 이후에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역시 로얄티가 적용된다.
다. 상기 가항에 의거 인용된 로얄티는 실출고가격을 의미한다.
라. “을”은 “갑”에게 2차 상품권의 대가로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의 최소 캐런티를 지불하여야한다.
* 개런티 지불 일정 및 금액.
최소 개런티(2차 상품화권) :원
-본 계약시 :원
최소 개런티는 반환할 수 없고 지불가는 2차 상품화 로얄티의 최소 금액으로서 지불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로얄티가 최소 캐런티 금액을 초과할때까지 [최소 캐런티]는 상기 “라”항에 의거 로얄티 지불 능력에 대하여 보증할수 있는 금액이다.

제 5조 (로얄티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