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고, 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간에 다음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금일 “갑”, “을”, “병” 당사자는 아래 어음금액을 준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에 합의하고, “을”은 제2조 이하의 조건으로 이것을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아래-
금 액액 :금 만원정
발행지:○○시
지급지:○○시
지급장소 : 주식회사 은행 지점
발행일:년월일
만기:년월일
발행인: “을”
수취인: “갑”
제2조【변제일】
차용금 변제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의 비율로,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고, “을”이 원리금 변제를 지체했을때는 “을”은금원당 1일 금 원의 비율로 연체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4조【변제장소】
채무의 변제는 “갑”의 주소지 또는 지정장소에 지참 또는 송부한다.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을”은 다음의 경우 “갑”으로부터의 어떤 통지 또는 최고 등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아있는 채무 전부를 즉시 지급해야만 한다.
1. “을”이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을 때
2. “을” 또는 병”이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받고 또는 파산, 화의신청을 받았을 때
3. “을” 또는 병”이 주소변경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알리지 않을 때.
제6조【보증책임】
“병”은본 채무를 보증하고 “을”과 연대하여 “을”과병” 사이의 보증위탁계약의 효력여하에 관계없이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3통을 작성하고 “갑”, “을”,병”은 각기 서명날인한 후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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