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 주택공사를 갑으로 하고, 양도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말미표시의 토지(이하 「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양도대금과 그 지급) 1.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지급할 양도대금은 금원(평당 단가 금원)으로 한다.
2. 을은 양도대금을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본토지의 인도등) 갑은 양도대금의 지급을 수령한 후 즉시 본토지를 을에게 명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건설의무) 을은 ○○년 ○월 ○일까지 본토지에 ○○의 건설을 완료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5조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공사의 수인) 을은 택지개발사업의 일부의 미완성으로 인하 여 발생한 을의 손실을 수인하여야 하며, 이를 갑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갑의 승낙을 요하는 사항) 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갑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아니된다.
1. 본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 또는 본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저당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의 건설에 따라 통상필요로 하는 정도를 초월하여 본토지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3. 본토지를 ○○과 상이한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제7조 (갑에 대한 통지) 을(상속인법정대리인 등 포함)은○○년 ○월 ○일까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1. 을이 사망,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거나 해산, 합병, 영업양도를 한때.
2. 을이 성명, 명칭 또는 주소나 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3. 을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을 받거나 화의의 신청을 받은 때.
4. 을에 대하여 정리개시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5. 을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당하였을 때.
6. 을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기인한 여부를 불문하고 본토지가 심한 손상을 받았을 때.
제8조 (갑의 계약해제권 및 환매권) 1. 갑은 ○○년 ○월 ○일까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하고 본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1) 을이 제4조에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도 본토지에 ○○의 건설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을이 자격을 위장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본토지의 양도를 받았을 때
(3) 을이 이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 계약 의무이행이 불능으로 된때
(4) 을에게 전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갑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때
2. 전항에 의하여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본토지를 환매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이 지급한 양도대금을 을에게 반환하며 을은 즉시 본토지를 이 계약체결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한다.
3. 갑은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본토지를 환매하였을 때 이로 인하여 을이 받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4. 갑은 제3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제1차의 환매권에
환지처분후 할부분양방법 토지양도계약서 ○○주택공사토지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말미표시의 토지(이하 「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
환지처분(확정)증명원 환지처분(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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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다음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확정)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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