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매매가격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총액 일금 ○○○만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만원(잔금 지급시 대금으로 충당)을 지급하고,
2. 잔금 ○○○만원을 ○○년 ○월 ○일까지 아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교환하여 지급한다.
제3조[소유권의 이전]
①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토지에 대해 ○○년 ○월 ○일까지 위 제2조 제2호의 잔금 지급과 상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아래 토지를 나지(裸地)로 인도한다.
②위 ①항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아래 토지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한다.
제4조[감액청구] 아래 토지에 대해 가환지 지정 후, 환지처분으로 증감된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증감된 비율에 따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위 조항의 경우에도 을은 증감에 의한 청산금감가보상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