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할부식 주택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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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할부식 주택양도계약서
주택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 ○○○를 을로 칭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한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물건 목록에 표시하는 건물부속설비 등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한다.
2. 을은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하여 토지 및 주택에 부속하는 계단실 등에 대하여는 을과 타 주택 소유자와의 공유물로 한다.
3. 을은 전항에 의한 공유물에 대하여는 별지 물건목록에 기재하는 을의 공유지분에 상응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조 (할부금 총액) 이 계약에 의하여 토지 및 주택의 양수대가로서 지급할 할부금총액(갑이 이미 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 원을 포함한다)은금 원으로 한다.
제3조 (할부금의 지급) 할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장소 갑이 지정하는 은행
2. 할부금의 액및그 지급기일
별지의 할부금 및 지급기일표에 의한다. 을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급기간 중도에 갑과 협의하여 지급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에 그 지급액 그 지급잔액의 계산은 갑이 정한 할부금 총액변경표에 의한다.
제4조 (인도) 1. 갑은 이 계약체결시 을로부터 제1월분의 할부금의 지급을 받으며 이와 동시에 토지 및 주택(이하 이것들을 「주택 등」이라 총칭한다)을 을에게 인도한다.
2. 갑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등의 인도일로부터 2년간 주택 등의 하자 보수 또는 그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저당권의 설정) 을은 갑이 제1조에 의하여 을에게 주택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시에는 갑에 대하여 할부금총액(단 일시금 원은 제외한다)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물건을 갑을 위해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6조 (을의 보증인) 1.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이 승낙하는 을의 연대보증인을 세 워야 한다.
2.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따라 을의 금전지급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연대보증인이 정관상의 기부행위를 변경하였을 시 또는 제9조 2호 3호 및 제4조에 게재한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계약에 의한 보증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때 을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재양도 등의 금지)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은 주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도 또는 대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을의 친족으로써 해당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하여 새로이 갑의 승낙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갑의 승낙을 요하는 사항) 을은 할부금 총액의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이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급을 완료하였을 시는 이 기간을 5년간으로 인정한다. 이하 이 계약의 각조항 중 동일하다) 중에 다음 각호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새로 이 갑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1. 을이 주택 등에 관하여 질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또는 이러한 권리를 이전 하려고 할때.
2. 을이 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년 경과후에 있어서 타인에게 주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