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료 할인 특약사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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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료 할인 특약사항(계약서)
보수료 할인 특약사항

는 선택 서비스 약관 다음의 조건에 따른 고객에게 보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정비보수료”에 대하여 할증요금을 추가한다.

―다음―

제1조【원거리 서비스】
원거리 서비스라 함은 기기설치장소가 원거리, 시외지역에 위치하고 인접한 “을”본사 및 사무소로부터 반경 50km 이상 거리인 경우, 고객의 필요에 의해 기기의 설치, 이전, 철수등을 “정비보수 기본계약 약관” 이외의 조건하에서 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계약기간】
원거리 서비스 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고, 쌍방에서 변경사유가 없을 경우 기본계약서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제3조【계약조건변경 및 요금지급】
원거리 서비스의 계약조건이 변경도리 경우 제4조의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서비스 요금은 1개월 단위로 정산한다. 단,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변경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 후 결정한다.
용도
계약기간
할인조건
대상기기명
수량
보수료 할인요금

긴급정비
서비스 요금
합계

제4조【계약조건 및 요금】
*할인요금 조건 및 요금 조견표 :할인율은 기본정비 보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할인 서비스 요금
(할증률)
조건(1) 동일기종 기기대수 101 ~ 500대 10%
조건(2) 동일기종 기기대수 501 ~1,500대 12%
조건(3) 동일기종 기기대수 1,001대 이상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