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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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1. 금○○○원정
위 금액을 본인이 정히 영수하는 동시에 확실히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 한다.
1. 원금은 서기 19○○년 ○월 ○일까지 변제한다.
1. 이자는 연 ○할 ○푼으로 한다.
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인 말미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 번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기일내에 변제치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저당물건을 경매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 (예시)
1.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
① 채무자가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② 기타 ○○사항
1. 본건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약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20○○년 ○월 ○일

저당권 설정자 ○○○(인)
○○시○○구○○동○
채무자 ○○○(인)
○○시○○구○○동○

○○○ 귀하
○○시○○구○○동○

1. 부동산 표시
○○시○○구○○동○○
대 50㎡
위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