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원리금 상환) ① 원금은 개월간 본인의 월급여 수령시 할부상환하겠습니다.
② 월이자는 대부금 미상환액에 대하여 연리 ()%로 하며 원금할부 상환일에 상환하겠습니다.
제2조 (연체이자) 할부금을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체된 할부원금에 대하여 은행연차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겠습니다.
제3조 (채권확보수단) ① 본인은 주택자금 차용금 완제시까지 5년 이상 근속직원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때에는 주택매입 또는 신축 후 즉시 당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겠습니다.
② 차용금 완제 전에 연대보증인이 퇴직할 때에는 즉시 다른 직원으로 연대보증인을 대체하겠습니다.
③ 회사에 저당된 재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기타 사유로 채권보존이 곤란할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회사에 통보하고 다른 재산과 대체하여 담보 제공하겠습니다.
④ 채권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즉시 추가 담보나 연대보증인을 세우겠습니다.
⑤ 담보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회사에서 임의처분하여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잔 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어느 채무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제하겠습니다.
제4조 (자금용도)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차용받은 자금을 본인의 주택매입 또는 신축자금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제5조 (기한의 이익상실) 본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사로부터 최고가 없더라도 회사에 대한 본 주택자금 차용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채무를 변제하겠습 니다.
① 주택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② 본인이 주택자금 완제 전에 퇴직하였을 떄
③ 대부금에 대한 할부변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였거나 또는 6개월 이내의 연체분일지라도 그 회수가 극히 우려된다고 회사로부터 판단되어질 때
④ 차용금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매입시 3개월, 신축시 6 개월) 소유권에 관한 등기 후 가옥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기타 복지기금 운영규정의 제 규정에 해당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