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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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조리사)

조리종사원의 채용 기관(ㅇㅇ한식)의 장을 “갑”이라 하고, 조리종사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당사자)
(갑) :홍길동
(을) :주소:
성명:백두산 (주민등록번호 : 761111-1234567)

제2조 (담당 업무)
조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7년 2월 12일부터 2008년 2월 12일까지로 한다.

제4조 (근무시간)
1. 1일 12시간 주 7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출퇴근 및 휴식시간은 “갑”이 조정할 수 있다.
2. 매달 3회 음식점 상황에 따라 “을”은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제5조 (신분)
계약직

제6조 (보수액 및 지급 방법)
1. 봉급 : 56,500×근무일수
2. 수당 :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월1회 월차수당을 지급한다
3. 지급방법 : 봉급에 월차근무연장 수당을 포함하여 월 1회 지급한다.

제7조 (중식제공)
“갑”은 “을”에게 무상으로 중식(점심)을 제공한다.

제8조 (퇴직금)
“을”이 계속근무연수 1년 이상인 경우 “갑”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연수에서 제외한다.

제9조 (근무실적 평가)
“갑”은 제3조에 의한 계약기간 중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을”을 다음연도 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