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 에게 인도한다.
2. 위 인인도에 있어서는 위 기한까지 갑 의 이전 예정 장소로서 갑 이 실제로 에 건축중인 가옥신축공사가 지연되어 입주할 수 없을 때는, 인도 일을 후일로 할수 있다.
제3조[토지임차계약] 아래 건물의 부지는 갑의 소유이나, 그 사용에 관해서는 건물인도일로부터 을을 위해 20년 을 기간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 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차지(토지임대)계약의 자세한 것은 인도일에 정하고, 계약서를 교환한다.
제4조[비용부담] 아래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제2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기일 이전의 비용은 갑이, 그 이후의 비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아래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제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사유] 갑 또는 을의 책임에 따르지 않는 사유에 의해 아래 건물이 제2조에 정한 기일까지 소실된 때는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6조[매수우선권의 부여] 을이 장래에, 아래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는, 우선 갑에게 통보하여 갑에게 우선적으로 매입기회를 주기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수
건물 평
대지
평
기타
평
위와 같이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또는 서명) 날인 한후각 1통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