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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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최고액 금 삼천만원정 (₩ 30,000,000-)

말미 기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끝에 쓴 물건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 시킬지라도 채무자는 이의하지 않겠다.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경매를 당하든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